근로복지공단(勤勞福祉公團)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치료를 해주고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보험급여를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한다. 둘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조기에 직업복귀나 사회복귀를 위하여 전국 10개 지역에 직영병원을 운영하여, 산재 상병에 특화된 진료와 재활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재병원 사업을 한다. 셋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학자금 대부, 체불임금지급과 퇴직연금서비스,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등 저임금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한다. 넷째,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사업, 10인미만 사업장 사업보험료 지원 사업, 택배 및 퀵서비스기사 등...